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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by 핑키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실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라 불리는 제도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섬네일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가 도입되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의무는 임대임과 임차인인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보증금 금액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 / 30만 원 이상의 월세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외국인일 경우 임대인과 인차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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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했을 때)
  • 입금증이나 통장사본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약 당사자 중 한 명만 단독신고를 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전월세 신고 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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