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들 준비 하셨나요? 이런 혜자템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부터 어떻게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 신청 당시 만 19 ~ 만 34세인 청년
-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함(대학생 제외)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 금액 (단위 : 원 / 월)
구분 |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온라인 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26일 금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 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방문접수
-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가구원이 대리접수도 가능
- 신청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루 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했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안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방문 접수 신청은 자산형성포털에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모두 수령하는 방법
가입기간 3년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만기금액 720 ~ 1,440만 원 + 이자 |
1. 반드시 전월 23 ~ 현월 22일 기간에 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금에 맞춰 그달의 지원금이 적립되므로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세요.
2. 가입기간 동안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만약 군인, 출산, 육아 등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3년) 중에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중지 기간 중에는 적립금이 미지원됩니다.
3. 교육이수
청년내일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이수기준 | |
유지기간 | 교육시간 |
1년 이내 | 4시간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내 | 3시간 이상(총 7시간) |
2년 이상 | 3시간 이상(총 10시간) |
4.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금 적립과 이자지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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