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 침체로 취직이 어려워져서 청년들의 사회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 청년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응원합니다. 서울시청년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연령 | 만 19~34세 (1988년 3월 1일 출생 ~ 2004년 3월 31일 출생인 청년)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
기타조건 | 최종학력 졸업 뒤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신청 제외 대상
-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생과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3월 16일 목요일 1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면서 또는 수료증 1부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면서 제출
- 선택 서류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선정인원
총 2만 명이며 상반기 1만 5천 명과 하반기 5천 명으로 나눠서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4월 초에 확정하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상세안내
- 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 사용 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단,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봐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모니터링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지역 외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 120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신청기간은 3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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