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재산 현황 미확인 시,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상속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하여 결과받으세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는 정보
구분 | 제공정보 |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지급 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간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채무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가확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보험 |
4대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상속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확인에 시간·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금융회사 방문 없이 홈페이지 조회 신청 후 결과를 받아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금융거래조회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상속 관련 절
상속 금융거래 조회
장례비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환 사업으로 장례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상속인 | 후견인 | |
방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죄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접수증
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수령 금액-신청 방법-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 재정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을 얼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및 결과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사망자의 빚을 상속받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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