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환 사업으로 장례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 분은 연이자 1.5%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마음도 어려운데 장례비가 없어서 힘든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장례비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소득조건과 재직조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
- 단,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이 없음
- 융자신청일 현재
- 소속 또는 노무 제공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자격조건 알아보기
2. 장례비 융자 내용 및 증빙서류
<1> 장례비 융자 내용
융자 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일 현재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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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1,000만 원 이내 | |
융자 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
보증 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융자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 제한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나 취소가 결정된 자 사망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2>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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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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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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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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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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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신청서식
근로복지넷에 있는 융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합니다.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서
welfare.comwel.or.kr
3.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한 명이나 법정대리인,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부터 별도공지하는 사업 마감일까지
<3> 융자 대상자 선정
- 1차 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이 부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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