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밝히는 연차 발생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발생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형태와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발생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나의 연차와 연차수당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그다음 해에 15일간 지원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차도 하루씩 늘어나는데요. 보통 2년에 한 개씩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차는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휴가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연차계산기는 사람인 연차계산기와 시프트 연차계산기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개수가 계산되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연차를 잘 계산해서 알고 사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실은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기 힘든데 회사 입장에서 연차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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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 8시간 =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 10일 = 1,148,400원입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총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 20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유급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연차는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없음
-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11개 (2020년 한 달마다 발생한 연차)
-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15개 (2021년에 발생한 연차)
-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15개 (2022년에 발생한 연차)
-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16개 (2023년에 발생한 연차 +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 1일)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마다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회사의 연차 발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의 예를 들면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만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총 연차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되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도 입사 1년이 되는 2024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만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연차는 근속일수로 계산해 비례 지급하게 됩니다. 6월 1일 입사하였으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근속일수가 214일로, 총 8.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입사 1년 미만 시에 부여되는 월차 5일을 더하면 2024년 쓸 수 있는 연차는 총 13.8일입니다. 유의할 점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추후 3년간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사측이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에 따라 연차 소멸 전 적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금전보상의무인 연차수당은 면제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연도 다음 해에 다 소진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연차 계산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그리고 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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