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근무 형태와 고용여건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고 일반 근로자가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등 정보를 넣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조회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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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청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기간은 불포함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로 정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 기간별 일수를 입력합니다.
- 6월 15일 퇴사했다면 3/16 ~ 3/31, 4/1 ~ 4/30, 5/1 ~ 5/31, 6/1 ~ 15일이 최근 3개월이 됩니다.
- 6월 30일이 퇴사라면 4/1 ~ 4/30, 5/1 ~ 5/31, 6/1 ~ 6/30일을 퇴직 전 3개월로 설정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 계산할 때는 최근 3개월치가 계산됩니다.
4. 계산되어서 나온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5.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홈택스 퇴직금 세금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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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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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입사일시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시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17.06.16 ~ 2017.0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07.01 ~ 2017.0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08.01 ~ 2017.0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09.01 ~ 2017.0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 예시에서 퇴직일이 9월 16일이므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2일의 임금총액을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연간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 300,000원(60,000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 총액 : 7,080,000원 = 6,000,000원 + 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60,000 × 5일) × (3/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약 88,641원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퇴직금 계산하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88,640 × 30 × 1,080 / 365 = 약 7,865,913원이 퇴직금으로 책정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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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산정 예시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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