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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서류-유아/어린이 여권 갱신 준비물-여권발급 비용

by 핑키키

미성년자 여권발급과 갱신 섬네일

 

코로나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공항이용률과 항공기 증편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요. 저희도 19년도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아이들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저는 첫 아이 돌 전에 여권을 만들어서 요번까지 벌써 세 번째 아이 여권을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여권은 법정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만 하고 온라인 갱신은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는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갱신할 때도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여권 재발급' 버튼을 눌러 여권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성인 여권이라고 할지라도 전자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으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1.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갱신) 준비물

 

1. 최근 6개월 기간의 여권사진 1매

2.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 여권 사진 중요 규정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 과도한 포토샵이나 보정을 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물과 과도하게 다른 사진은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최근 AI보정을 한 사진도 사진을 반려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여권 사진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 사진의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됩니다. 
  • 여권사진의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외교부에 고시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을 갱신할 때 제일 귀찮은 점 하나는 최근 찍은 여권사진이 필요한 것인데요.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의 사진이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은 여권 기간이 5년으로 짧은 데다가 한 해 한 해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여권 갱신 전에 여권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해외여행이 코로나 국내 발생 며칠 전인 19년도 12월이라 두 아이 모두 여권을 갱신해야 해서 모두 새로운 여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여권사진을 들고 바로 신청하러 구청으로 갔는데 코로나 끝나고 여권 발급과 갱신이 많다고 하니 점심시간이나 끝나는 시간 전에는 피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규나 재발급 신청서를 쓰고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서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신규일 때와 갱신일 때 신청서의 종류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사진 잘 나오는 팁

 

스튜디오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진기사님이 포토샵을 좀 만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싼데 찾아서 가느라 동네 할아버지 기사님께 찍었더니 너무 사진이 별로였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보통 얼굴 표정이 굳어있고 조명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검색을 조금 하셔서 후보정을 잘해주는 사진관에서 찍기를 권장합니다. 

 

아이가 돌 전일 때는 흰 바탕(흰 천이나 이불)에 눕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고개를 가눌 수 있는 시기라면 반드시 앉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우는 표정이나 쪽쪽이를 물고 있거나 하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과머리라고 하나요? 아기라 머리가 하도 뻗쳐서 머리를 묶고 찍었더니 사진기사님이 반려될 것 같다면서 묶음 부분만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신청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여권이 잘 나왔습니다. 

 

최근 갱신할 때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갔는데 아이라고 하더라도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고 해서 풀고 산발을 하고 찍었습니다. 이럴 때 보정을 잘해주시는 스튜디오는 잘해주시니 수소문하셔서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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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여권발급은 보통 주소지 구청이나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법정보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같이 제시해야 하므로 구청으로 보호자가 직접 발급 접수를 해야 합니다. 

 

미리 찍어두었던 여권사진 1매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여권 발급 창구에 가게 되면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첫 여권 신청서 사진여권 재발급 사진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왼쪽 첫 사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발급이라면 두 번째 사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신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작성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할 때 사진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름 철자가 맞지 않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고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와서 찾을지를 정하게 되는데 우편배송 수수료는 5,500원으로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배송하는 것으로 등기로만 취급되고 반드시 신청인(법정대리인) 본인이 우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구청이 멀지 않아서 직접 찾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찾을 때는 접수증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받은 곳에서 확인 후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어떤 여권을 발급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권 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종류 구분 면수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
여권
10년 이내 
(성인)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만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4년 11개월 (기존 녹색 일반 여권) 24면/48면
단수 여권 1년 이내 - - 20,000원

 

 

특히 요즘에는 여권이 신여권으로 바뀌었는데요. 코로나시기 미리 만들어뒀던 구여권으로 발급받으면 원래 발급비용의 반값으로 가장 많은 매수(46매)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권은 가장 긴 기간으로 발급받더라도 5년이므로 구 여권으로 발급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5년 26면을 10세와 7세 두 명을 발급받아 42,000원과 30,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구여권으로 신청해서 반값보다 저렴하게 한 명 당 15,000원씩 3만 원에 발급을 받았고 직접 찾으러 가서 우편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권 재발급할 때 사진 비용과 더불어 여권발급 비용도 은근히 부담인데 저렴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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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주의사항

 

1. 자녀의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여권 신규 신청)

아이의 여권을 처음 신청 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이름의 철자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신분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개명 전에는 철자를 바꾸기가 매우 까다로우니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뜻의 이름이지만 영어로 바꿨을 때 좋지 않은 뜻이 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철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표기의 부정적 의미

 

 

예를 들어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건'이라는 글자는 쉽게 'GUN'으로 표기될 수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총이란 뜻이 이름에 들어가서 별로 권하지 않고 주로 'GEON'으로 표기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한번 철자가 정해지면 개명한 경우 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변경하기 어려우니 꼭 규정을 확인하셔서 철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라 원만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자녀이니 꼭 규정을 확인하셔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여권 발급에는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날이 있다면 항상 미리 발급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날짜에 임박해서 분실 등으로 여권이 새로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입국 국가가 이를 허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만약 긴급 여권으로 입국이 허가되 나라라 하더라도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 안될 수 도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여권은 미리미리 접수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라니다. 

 

 

2. 자녀의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미성년자 여권 갱신)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여권을 갱신할 때는 여권의 기간이 지났을 때라면 따로 반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미리 갱신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져가서 반납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해외에 나갈때는 여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반납 처리 된 사진

 

위의 사진과 같이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에 구멍을 뚫어서 반납되었음을 증명받아야 아무 문제 없이 여권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실처리가 되는데 분실처리가 되면 해외에 나갈 때라던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국의 여권파워가 크기 때문에 여권의 분실 여부가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저장된다고 하니 꼭 반납처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분실 되었을때의 불이익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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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 신청과 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은 기간에 맞춰 갱신을 해야 하는 신분증이고 분실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고 갱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여권의 발급과 갱신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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