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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여권 분실신고 와 재발급 방법 / 여권분실시 불이익

by 핑키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20년부터 발급할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평인데요. 때문에 여권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정말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

2. 국내에서 분실했을 때

3. 여권 재발급 방법

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1.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

 

  1.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2.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습니다. 
  3.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 사진 2~3매를 준비합니다.
  4.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5. 상황에 따라 여행증명서(대사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귀국일이 급박한 경우)나 여권(재발급에 시일이 걸리며 귀국날짜에 여유가 있는 경우)을 발급받습니다.
  6.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7. 계속 여행할 시에는 경유지란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9.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분실했을 때 

 

1. 습득된 여권이 있는지 조회

 

분실된 여권이 타기관에 습득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조회해 봅니다.

 

 

2. 신청방법

 

여권사무대행기관 직접방문 또는 「정부 24」나 「영사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방문신고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여권분실 신고서

 

 

StreamDocs

 

www.passport.go.kr

 

 

 

4.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전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잃어버리게 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방법

 

 

1. 기본 구비서류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여권분실 신고서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 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2. 여권발급 신고서 작성 예시

 

여권발급-신청서-작성예시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분실 도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신규 유효기간 부여 기존 여권의 유효기관 부여
유효기간 10년 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수 58면 26면 58면/26면 선택
국내기관 53,000원 50,000원 25,000원
재외공관 53달러 50달러 25달러

 

 

여권재발급-썸네일

 

 

 

 

 

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분실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예약 단계부터 분실 신고 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 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여권지수가 157점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이는 사전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총 157개국이라는 것으로 1위인 싱가포르와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회만 분실하더라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분실여권으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뚀 여권분실이 잦다면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여권파워가 세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 여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사증란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여권 재발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훼손된 여권을 반납하여야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면 분실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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