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20년부터 발급할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평인데요. 때문에 여권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정말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
2. 국내에서 분실했을 때
3. 여권 재발급 방법
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1.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
-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습니다.
-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 사진 2~3매를 준비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 상황에 따라 여행증명서(대사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귀국일이 급박한 경우)나 여권(재발급에 시일이 걸리며 귀국날짜에 여유가 있는 경우)을 발급받습니다.
-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 계속 여행할 시에는 경유지란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분실했을 때
1. 습득된 여권이 있는지 조회
분실된 여권이 타기관에 습득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조회해 봅니다.
2. 신청방법
여권사무대행기관 직접방문 또는 「정부 24」나 「영사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방문신고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StreamDocs
www.passport.go.kr
4.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전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잃어버리게 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방법
1. 기본 구비서류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여권분실 신고서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 신고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
병역관련서류 (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
2. 여권발급 신고서 작성 예시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분실 도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기존 여권의 유효기관 부여 | |
유효기간 | 10년 | 잔여 유효기간 | |
사증면수 | 58면 | 26면 | 58면/26면 선택 |
국내기관 | 53,000원 | 50,000원 | 25,000원 |
재외공관 | 53달러 | 50달러 | 25달러 |
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분실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예약 단계부터 분실 신고 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 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여권지수가 157점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이는 사전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총 157개국이라는 것으로 1위인 싱가포르와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회만 분실하더라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분실여권으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뚀 여권분실이 잦다면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여권파워가 세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 여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사증란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여권 재발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훼손된 여권을 반납하여야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면 분실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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