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삼담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입니다.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가구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하면 됩니다.
하반기분 시청 | 정기분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3/1~3/15 | 5/1~5/31 | 9/1~9/15 |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과 20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의 신청조회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자동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이 됩니다.
한번 동의하면 2년,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각각 자동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효과 | ![]() |
자동신청 기간 연장 효과 | ![]() |
자동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로 신청
- 이용시간 06~24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이용시간 06~24시
홈택스 보이는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으로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PC
- 이용시간 06~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이용시간 09~18시 / 12~13시 제외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대출」「광고」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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