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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얼마? 달라지는 노동법

by 핑키키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5.1% 인상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23년 바뀌는 노동관계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월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와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출되어 입금됩니다.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호법 제128조 2제 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석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썸네일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 인상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22년 6.99%에서 23년 7.09%로 인상되며 장기보양보험요율은 0.9082%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건강보험료의 12.81%가 됩니다.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산업안전 산업재해

 

임신 중인 금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법률시행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강송상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신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관련 제도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센터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023년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기존 382,770원에서 401,910원으로 인상됩니다. 

 

휴가일수 대기업 중소기업
90일
(쌍둥이 120일)
60일 
(쌍둥이 75일)
통상임금 100%
사업주가 지급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고용센터에서 지급
+사업주가 상한액 상한액 초과분 지급
30일
(쌍둥이 45일)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고용센터에서 지급

 

예) 통상임금 100%가 250만 원일 경우 210만 원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휴가일수 대기업 중소기업
10일 최초 5일 통상임금 100%
사업주가 지급
통상임금 100%(상한 401,910원)
고용센터에서 지급
+ 사업부가 상한액 초과분 지급
5일  통상임금 100% 사업주가 지급

 

예) 통상임금의 100%의 5일 치가 450,000원이라면 상한액인 401,910원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노동법령에서 바뀐 부분을 잘 파악해야 놓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요율과 출산휴가 및 출산휴직 임금은 월급에 관련된 부부인 만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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