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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와 위택스 뭐가 달라?

by 핑키키

비슷하면서도 다른 홈택스와 위택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세금은 모두 다 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던 저로써는 홈택스와 위택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꽤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때문에 쓰임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홈택스와 위택스의 쓰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 내면 국세, 지자체에 내면 지방세

 

국세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세기본법 등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한 민원이라면 세무서로 문의하고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은 시청이나 자치단체 기관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과대상이 다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민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홈택스는 주로 국세에 대한 내용이고 위택스는 지방세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이용해야 할 홈페이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라던지 완납 증명서 같은 서류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다른 곳에서 서류를 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혹은 국세정보통신마의 가동 정지로 인해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또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시 필요내용]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국세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혹은 정부 24를 통해 전자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며 세무서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망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지방세 납세 증명 발급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또는 정부 24를 통해 전자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결과 > 납세증명서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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