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 직구가 더 쌀 수도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서 면세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팅으로 예상세액을 조회하고 과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때와 사업용으로 나뉘는데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구입했을 때는 면세가 됩니다. 이때 물품가격 외에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세요.
운임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150 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넘긴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500달러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3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 발송국가에서 매기는 세금 + 내륙운임 + 제비용(배송비, 보험료등)
해외직구 물품 면세기준 국가별 환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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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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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하기 계산하기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하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면서 운임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150달러를 초과했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구 이용자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국제우편일 경우라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미리 관세를 알고 있다면 물건을 구매하기 전부터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관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율종류
- 기본관세율입니다.
- WTO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가능합니다.
- 품목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 방법
구분 | 세액 | |
관세 | 가격 × 관세율 | |
내국세 | 개별소비세 | ( 가격 + 관세 )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 가격 + 관세 ) ×주세율 |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 |
주세액 × 교육세율 | ||
부가가치세 | ( 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가격이 30만 원인 의류를 구매했다고 하면 관세는 30만 원 × 관세율 13% = 39,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30만 원 + 관세 39,000원 ×부가세율 10%를 계산한 33,900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세액은 39,000원(관세) + 33,900(부가세) = 72,900원이 됩니다.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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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가 안 되는 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면세가 안 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한도 150달러 이하일 때 목록통관이 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가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라면 무관세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서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해외직구 전 구매할 물건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목록통관 금지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 |
구분 | 예시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애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뱀피 |
농림축산물 겸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사료, 햄, 치즈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로열젤리 |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제품 |
식품류, 주류, 담배 | 비스킷,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초콜릿, 담배, 주류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적힌 물건 |
지금까지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조회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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