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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by 핑키키

건강보험-신청-섬네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원천징수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가 책정되어 차액분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되는데요. 미리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4.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신청

 

 

<2>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조회방법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보험료조회/신청에서 건강보험연말정산내역 조회 누르기
  4. 가장최근의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환급 

 

 

건간보험연말정산내역-조회결과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가 더해진 「정산보험료」가 금액으로 쓰인 만큼 추가 납부 하시거나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 가입자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이 되고 사업자시거나 지역보험료를 내신다면 추가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봉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추가 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큰 지출이 있거나 소득이 하락하신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부터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제출받아 건강보험료를 우선 원천징수합니다. 그 후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전년도 급여 변동금액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현재부터 다음 연도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구간이 변동되었거나 입원,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거나 하면 추가 징수 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이 864억 원이나 미지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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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환급금 Q&A


 

 

Q1.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너무 많은데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사전 제외 및 차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한 번에 납부하시려면 사전신청을 이용하세요.

 

 

Q2. 본인부담액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나요?

 

A.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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