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4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강남 세곡지구와 강동 강일지구, 강서 마곡지구 등 2,115세대를 모집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주택인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되는 지역은 강남 세곡지구와 강동 강일지구, 강서 마곡지구 등에 2,115세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요번에 공급할 공가 입주자는 361세대이고 예비 입주자는 1,754세대입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 |
60㎡ 이하 | 4억 2,571만 원 |
60㎡ ~ 85㎡ | 4억 6,423만 원 | |
85㎡ 초과 | 6억 5,100만 원 |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인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아래 유형별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장기전세주택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
3,683만 원 이하 |
60㎡ ~ 85㎡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
85㎡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주택 면적별로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면적의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등이 신청순위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주택의 분양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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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은 서울주택공사 인터넷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4/3~4/4까지 접수하고 2순위는 4/7일 접수를 합니다. 3순위는 4/10 월요일에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한 뒤 5월 4일 목요일에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5/16~18까지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 금요일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23년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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