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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지원제도

by 핑키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는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부보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이 있는데 오늘은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조건은 어떠한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1> 소득조건과 재직조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2023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 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자격조건 알아보기

 

밑의 사진을 보시고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여 자격조건을 알아보세요.

자녀학자금-자격조건-알아보기


 

장례비 지원제도

 

장례비 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환 사업으로 장례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 분은 연이자 1.5%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

pink-p.tistory.com

 

 


2. 융자 내용 및 증빙서류 


<1> 융자 내용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스스료 없음)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 제한

 

 

자녀학자금-지원-썸네일

 

 

 

<2>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된느 경우 생략가능)
⊙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융자 신청서

 

밑에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융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융자신청서

welfare.comwel.or.kr

 

 

 


3.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선발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별도공지하는 마감일까지

 

 

<3> 융자 대상자 선정

 

  • 1차 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융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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