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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1300만원

by 핑키키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금액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천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전기 승용차 1,030만원 10,080대
전기 화물차(소형) 1,800만원 2,227대
전기 버스(대형) 8,000만원 122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 예정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권장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신청 절차

 

 

추가 보조금 받는 대상 확인하세요.

 

  • 전기 택시 차량은 국비 200만 원 추가지원
  • 초소형 전기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 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입 시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의 10% 추가지원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전기 자동차 보조금 받는 방법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고 기존 구매자도 소급적용 됩니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문의

 

에너지 정책과 ☎ 440-4357 또는 4358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1666-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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