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켜야할 3가지

by 핑키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뿐 아니라 매매 시에도 허위 매물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저 늘고 있는데요. 허위 매물의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매물 광고 시 과태료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무겁습니다. 해위매물을 광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삭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당일 해당 매물의 표시·광고를 꼭 삭제해야 합니다. 

※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목적물, 대금, 중도금 등)에도 해당일에 매물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계약 인지 시 삭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허위매물 재등록 금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은 계약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