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조치가 많은 나라에서 풀렸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공항에 몰린다고 하는데 여행을 가는 설레는 와중 큰맘 먹고 산 면세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게다가 비행기에 탑승해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공항에서 면세품 분실물 찾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품 분실물 찾기
면세품 분실물 찾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분실일자와 분실물 품명을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주요 서비스의 여행자 분실물검색에 들어갑니다.
- 습득일자, 습득 세관, 습득터미널 등 을 넣어서 조회해 봅니다.
- 이때 품명과 분실일자를 안다면 더 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조회 후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습득물 보관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와 수령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직접 받기와 택배로 받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 본인확인이 되면 분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세관은 인천공항인지 김포공항인지 공항을 고르는 것이고 보관장소는 지역 세관 중 어디에 있는지를 넣는 곳인데 잘 모르면 안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탑승게이트에서 면세품을 잃어버리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 분실물을 찾기 위해 다시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텐데요. 비행기가 출발하고 나면 그 게이트 앞을 청소부 분들이 싹 정리하면서 물건이 있다면 회수하신다고 합니다.
면세품 같은 경우 미화원분들이 절대 가져갈 수 없고 모두 유실물관리소나 휴대품과로 보내야 합니다. 면세제품 같은 경우는 물품이 봉해져서 있고 개인정보도 붙어있기 때문에 습득률이 높다고 하니 공항에서 면세품을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유실물관리소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여권, 개인소지품 등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분실물 찾기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여권이나 신분증, 개인소지품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인천공항에는 유실물관리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현황을 모바일로도 검색할 수 있어서 습득한 물건이 유실물 센터에 있다면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장에서 세관신고를 작성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입국장에서 나와버리면 뒤늦게 알아채더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여권을 두고 온 장소를 알아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실물관리소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지역에 따라 담당기관이 달라지게 되니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동선을 파악해서 연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 | ||
처리구역 | 담당기관 | 연락처 |
여객터미널 /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 주차장 |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3110, 3114, 8991, 8992 |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
032-741-8988, 8989 | |
항공기내 분실물 수하물 관련 사항 |
대한항공 유실물 센터 | 032-742-5194 |
아시아나항공 유실물 센터 | 032-744-2205 | |
외국항공사 / 저가항공사 | 1577-2600 | |
면세점 탑승게이트 입국장 |
제1여객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2-4426 |
제2터미널 세관 휴대품과 |
032-723-5133 | |
공항버스 공항철도 분실물 |
공항리무진 | 032-743-7607 |
KAL 리무진 | 02-2667-0386 | |
공항철도 | 032-745-7777 | |
지방버스 유실물 | 1577-2600 |
분실물 찾아서 받는 방법
면세품은 관세청 검색 서비스로 찾을 수 있고 개인 물품은 유실물 관리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물건을 찾은 다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출국장에서 잃어버린 경우는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신분증과 구매영수증 등으로 본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국공항과 입국공항이 다르거나 시간이 여행기간이 긴 경우는 택배를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신청 제도는 신청인의 거주지가 공항과 먼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통관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관세청에서 지지 않습니다. 통관이 완료되어 택배 발송한 경우 통관 취소가 되지 않고 납부한 세금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 신청 후 세금과 보관료를 완납해야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는 착불로 발송되고 국내 택배를 제외한 해외 택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실물 택배 서비스 불가 물품
- 귀중품 등 300만 원 초과 물품
-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인 주류, 화장품, 향수,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
- 총포 및 도검류
- 살아있는 동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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