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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교환 환불 입국전에도 입국 후에도 가능해요

by 핑키키

면세품-교환-환불-방법-섬네일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반품하기 안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반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취소해야만 할 때 반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 및 환불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한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받아서 출국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출국 시간은 다 됐는데 인도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다 겨우 출국하신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심지어 시간이 임박해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고 출국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도받지 못했을 때는 면세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입국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환불이 안 됐는데 올해 1월 31일로 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도받은 지 7일 이내라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면세품은 다시 팔 수 있을 정도로 훼손이 없고 보관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 후 입국장 나가기 전

 

면세품을 인도받아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한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한데 이때는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고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면 됩니다. 전에는 이 물건을 다시 시내 면세점으로 보내서 물건을 받았다고 승인이 되면 환불이 되었는데 올해 1월 법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간소화된 법 개정으로 입국장 밖으로 나가도 택배 등으로 환불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해진 거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 후 입국장을 나간 경우

 

모든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국제우편이나 항공, 해상화물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택배로 면세품을 보내서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됩니다. 이때 택배비 등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 방문이나 전화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와 물건이 다르다면 7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로 출국 전 인도를 못 받은 경우 

 

인도장에서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면세품은 미인도 물품목록에 올라가서 세관장에게 보고됩니다. 이 물건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 출국 할 때 해당 면세점에 알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 출국 계획이 없다면 포기하고 환불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 면세점은 쿠폰이랑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저렴하게 사거나 꼭 필요한 물건을 사게 마련인데 인도를 못 받아서 환불하게 되니 아쉽더라고요. 그 뒤로는 미리 여유 있게 공항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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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달러 이상 면세품의 교환 및 환불

 

800달러 이상 물품은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반품할 때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면세품-환불-절차

 

환불 신청 시 당연히 세관에 신고를 한 상태여야 하고 입국할 때 세관에 보내는 절차를 밟고 휴대용 유치증과 세관 신고서를 받아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합물류창고로 물건이 가고 다시 시내면세점으로 물건이 도착하면 환불이 되어서 물류비용을 물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받아 확인되면 시내면세점까지 가지 않고도 환불이 가능해져서 훨씬 간단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물이 2~3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당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도 물론 물건을 다시 팔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 새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제주도 여행 시 면세품의 교환 및 반품

 

제주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환불 신청서에 사유를 써서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판매 내역을 취소합니다. 교환은 동일 물품의 경우에 한해 교환이 진행됩니다.

 

교환품은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매자라면 직접 면세점에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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