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아픈 청년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는 사업입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인 피로가 쌓인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나 주거지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선정 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얼마 전 공무원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청년세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신과 진료가 받기 꺼려지거나 혼자 마음이 힘들 때 누구나 지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전문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3개월 동안 10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90분을 제공합니다.
-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50분간 총 8회 제공합니다.
- 마지막 상담 1회를 합니다.
비용 지원은 회당 서비스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만 본인부담이 됩니다.
회당 6만 원(A)과 7만 원(B)의 비용 중 골라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A일 때는 6,000원만 B일 때는 7,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서비스 단가유형 | |
A형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험(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전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방법은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고 각 지역 접수기관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소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만큼 특별한 서류제출은 필요 없고 신청서와 동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주저 마시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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