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비 100만원 한도 당일지급

by 핑키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개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1.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및 대출내용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해 지원
  •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대출 내용

 

  •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줍니다. 
  • 자금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우러 이상 성실 납부때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 시 최초 대출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상환 기본 1년 만기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시  0.5% 인하 - 첫달 이자 6,416원 수준
6개월 성실납부 시 3%씩 인하 - 6개월 후 5,166원 / 12개월 후  3,916원
만기연장 1년동안 이자 성실 납부 시 최장 4년 연장 가능 

 

 

기간에-따른-납입이자
성실 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2. 상담예약 필수 

 

22일 09:00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예약을 통한 상담예약이 필수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주단위로 매주 수~금까지만 예약을 운영합니다. 

 

예약과정-요약-사진
상담예약은 필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

 

소액생계비 | 점검 페이지

소액생계비대출 홈페이지 3.22일(수) 오전9시 오픈합니다.

sloan.kinfa.or.kr

 

 

서민금융콜센터  ☎ 1397

 

긴급생계비-지원-대출-썸네일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

 

 

 

 

 

3. 주의사항

 

<1> 종합상담 제공

 

  • 오는 27일부터 대출뿐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 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해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복지제도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복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 연계
취업지원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
취업 프로그램 안내
취업성공수당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합니다. 
  • 방문·대출상담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2> 보이스 피싱 주의

 

보이스-피싱-주의
정부 지원 대출은 문자나 전화로 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특히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