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신청 방법

by 핑키키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부담되고 이자가 또 오르지 않을까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아주 적은 폭이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변동함에 따라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 안」을 발표하고 이자부담을 줄여 주고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려면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현재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 재상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 때도 금리인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금리 인하 요구 자료

은행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KB국민은행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위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거래실적의 변동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이 상향된 경우)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상황
NH농협은행 취업, 승진, 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재산 증가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신용 상태 개선
신한은행 소득 등가(취업, 승징,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우리은행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 등 개인 재무 상태 개선
개인 신용평점 상승 우리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하나은행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위득 등)
재산 증가 등 개인 재무 상태 개선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최근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금융거래(금여 이체, 생활 요금 자동이체)실적 등

 

금리인하권을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얼마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 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다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 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대출이 있어도 은행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른 금리인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원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중에 31만 5771건에 대해 금리인하를 적용했습니다.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즉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3면 중 1명은 해택을 받은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썸네일

 

 

신청방법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서 신청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통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대면 접수를 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오히려 금리가 오르진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니 걱정 말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고 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또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메뉴에서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되지 않는 대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신용점수가 최고 수준이라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상품 자체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햇살론이나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치 않는 대출 등이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있었던 대출이거나 은행 내규에 따라 실행된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