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실업자가 되면 여러 가지로 생활비가 모자란 상황이 생깁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생계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의 조건과 신청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조건
<1> 소득조건과 재직조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80% |
1인가구 | 1,662,314 |
2인가구 | 2,764,924 |
3인가구 | 3,547,853 |
4인가구 | 4,320,771 |
5인가구 | 5,064,550 |
6인가구 | 5,782,385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2> 자격조건 알아보기
2.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내용
<1> 융자 조건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5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익월에 융자가 실행됩니다. 월별 배부 한도액은 50~300만 원 이내입니다.
대부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납부 전(매월 15일) 융자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융자는 중단됩니다. 여기서 부적격 사유란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신다면 근로보험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융자요건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됩니다.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2> 융자대상 직업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 직업능력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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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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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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