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근로계약서를 다 알고 쓰 수 없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 정보가 넘친다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르고 사인하게 되면 손해 보는 근로계약서의 위반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하여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STEP 1 근로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 STEP 2 사업주 초안 계약서 작성 STEP 3 초안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STEP 4 근로자 초안 확인 및 서명 STEP 5 최종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STEP 6 사업주, 근로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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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위반 문구 체크하기
<1> (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 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3>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일 년에 총 11개 부과됩니다.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겼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4>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5> 계약 연봉은 ****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는 힘든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 그러니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쉽게 말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인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미작성으로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와 면접 때와는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8> 근로 장소 및 계약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대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TIP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미달되는 해당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사항을 상담하거나 신고할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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