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이란 민간공항 주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음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주고 TV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항 근처에 살면 아무래도 소음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소음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민간공항인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민간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주고 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설치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등 사용처를 늘리고 시설사양을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항 계획이라고 합니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대 당 연간 23만 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 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방음시설은 공항운영자가 설치했는데 이제부터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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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 개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직접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올해부터 주민 제안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서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담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착륙료의 10~25%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인 84%가 4등급이나 5등급에 편중되어서 차등화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소음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여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소음부담금을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23시~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제는 [소음 진동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야간시간대 항공기의 운항을 줄이고 공항 근처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증가로 인한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근처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 지역의 지형이나 도시화에 따른 항공기 이륙각도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개선 등으로 소음저감 운행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공항 소음대책
기존에도 공항 근처에 국토부가 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가 14개 공항 90개소로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하여 소음 데이터 신뢰 및 활용이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통합운영하거나 시스텝 연계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 정보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한 근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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